저PBR기업 선정 기업가치제고 제도, 7월부터 시작

혹시 내가 투자한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저PBR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거래소 홈페이지에 이름이 올라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가 2026년 6월 기업가치 제고 현황을 발표하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저PBR기업 선정 기업가치제고 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거든요.



이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이 7월 1일 완료됐고, 시행일은 7월 2일입니다. 세부 선정 기준과 공표 방식은 7월 중 확정될 예정인데, 이 제도가 왜 등장했는지,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는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저PBR기업 선정 기업가치제고, 왜 나왔을까?

저PBR기업 선정 기업가치제고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1보다 낮으면 시장이 그 기업의 순자산 가치조차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 증시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저평가 종목이 많다는 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거래소가 이번에 마련한 저PBR기업 선정 기업가치제고 근거는, 낮은 PBR에도 별다른 개선 노력 없이 주가를 방치하는 기업에 시장의 압력을 가하겠다는 취지예요. 이른바 ‘네이밍 앤 셰이밍(Naming & Shaming)’ 방식으로, 대상 기업 명단을 밸류업 홈페이지에 상시 공표하고 종목명에 ‘저PBR’ 태그를 붙이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6월 기업가치 제고 현황, 숫자로 보면

이번 발표에서 함께 공개된 6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PBR기업 제도가 결국 이 공시 참여를 더 끌어올리기 위한 후속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항목2026년 6월 기준
누적 공시 기업741사 (코스피 347사, 코스닥 394사)
6월 신규 공시 기업12사
공시기업 시가총액 비중전체 시장의 85.5%
코스피 공시기업 시총 비중코스피 시총의 89.4%
코리아 밸류업 지수4,276.72p (6월 22일, 사상 최고치)
밸류업 ETF 순자산총액4조 2,000억 원

6월 신규 공시 12사 가운데 4사는 고배당기업에 해당했고, 같은 기간 주기적 공시(이행평가 포함)를 제출한 기업은 코미코·키움증권·농심·오리온 등 4사였어요. 특히 키움증권은 2024년 5월 최초 공시 이후 매년 1회씩 이행 현황을 꾸준히 공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주주환원 측면에서도 움직임이 이어졌어요. 미래에셋증권은 3,0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펄어비스는 173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과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각각 공시했습니다. 최근 3년간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소각·현금배당 규모가 모두 꾸준히 늘어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여요.


저PBR기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될까?

저PBR 관련주

아직 세부 지침이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방향은 이렇습니다.

  • 선정 기준: 2개 연속 정기보고서(분기보고서 제외) 기준으로, 같은 업종 내 PBR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상장사
  • 공표 방식: 밸류업 홈페이지에 명단을 상시 공개하고, 해당 종목명에 ‘저PBR’ 태그 표시
  • 면제 조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충실히 공시한 기업은 일정 기간 공표 대상에서 제외
  • 소명 기회: 공표 전 기업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

즉, 무조건 낮은 PBR이라고 해서 바로 명단에 오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개선 계획을 내놓으면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저평가된 기업을 압박하는 동시에, 자발적인 밸류업 참여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함께 담겨 있는 셈입니다.

이번 상장규정 개정은 단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앞서 발표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과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해요. 기술특례상장 심사 업종에 첨단로봇·사이버보안·K콘텐츠가 추가되고, 동전주·시가총액 미달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는 등 코스닥 시장 전반을 손보는 큰 그림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제도가 등장했을까?




사실 ‘저PBR 기업 압박’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일본거래소그룹(JPX)이 2023년부터 PBR 1배 미만 상장사에 개선 계획 공시를 요구하며 비슷한 정책을 먼저 시행했고, 이후 일본 증시 전반의 밸류에이션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국내에서도 이 사례가 여러 차례 참고 대상으로 언급돼 왔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저PBR기업 선정 기업가치제고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741사까지 확산되며 시총 비중 85.5%를 차지할 만큼 자발적 참여가 늘었지만, 여전히 참여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공시에 그치는 기업들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명단 공표라는 압박 수단을 더해 남은 저평가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 노림수예요.


투자자가 주목할 포인트

밸류업

저PBR기업 선정 기업가치제고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해요.

첫째, 보유 종목이 저PBR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 평균 대비 PBR이 낮은 편이라면, 해당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는지, 혹은 공시 예정인지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계획을 이미 공시한 기업은 명단 공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둘째, 명단 공표 자체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지켜볼 만합니다. ‘저PBR’ 태그가 부정적 낙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장의 관심을 받으며 개선 압력이 실제 주주환원 확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이나 펄어비스처럼 밸류업 계획 공시 이후 자사주 취득·소각을 실행에 옮긴 사례가 이미 나오고 있는 만큼, 명단 공개 이후 어떤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셋째, 업종 내 상대평가라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아요. 선정 기준이 ‘업종별 하위 20% PBR’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같은 절대 PBR 수치라도 속한 업종에 따라 명단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종 전체적으로 PBR이 낮게 형성되는 산업재나 금융업종이라면, 절대 수치가 낮더라도 업종 내 상대 순위에서는 하위 20%에 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반대로 성장 업종에 속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은 오히려 눈에 띄기 쉬운 구조입니다.


앞으로 일정은?

거래소는 7월 중 저PBR기업 선정 기준과 공표 방식 등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실제 첫 명단 공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아직 공시하지 않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부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공시 준비를 서두를 유인이 커진 셈이에요. 이 흐름이 하반기 공시 기업 수 증가로 이어질지, 그리고 실제 저PBR 명단에는 어떤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게 될지는 지침 확정 이후 별도로 짚어드릴게요.

참고로 함께 시행된 다른 제도 변화도 짚어두면 좋습니다.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의 보통주 상장 규정이 새로 정비됐고, 기존 ‘최대주주’ 개념 외에 의결권 수를 기준으로 한 ‘최다의결권자’ 개념도 신설됐어요. 또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이제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야만 상장폐지 요건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아래 표로 이번 개정의 주요 변화를 정리했어요.

구분기존개정 후 (‘26.7.2 시행)
저PBR 기업 관리별도 공표 제도 없음업종 하위 20% PBR 기업 명단 상시 공표
명단 공표 면제해당 없음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시 일정 기간 면제
기술특례상장 관리상장폐지 요건 유예 일반 적용밸류업 계획 자발적 공시 시에만 유예
복수의결권 상장별도 규정 미비‘최다의결권자’ 개념 신설, 보통주 상장 정비

이처럼 이번 개정은 단순히 저PBR 기업 하나만 겨냥한 게 아니라, 공시 참여를 유도하는 여러 장치를 동시에 손본 종합 패키지에 가깝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저PBR기업 선정 기업가치제고 근거가 7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업종 내 PBR 하위 20% 기업은 밸류업 홈페이지 명단 공표와 ‘저PBR’ 태그 부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충실히 공시하면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어, 저평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6월 말 기준 누적 공시 기업은 741사, 시총 비중은 85.5%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세부 선정 기준은 7월 중 확정될 예정이니, 보유 종목의 밸류업 공시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공공기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